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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7일
아래는 2009년 10월 6일 Daily News라는 남아공 신문의 페이지 1에 실렸던 기사. 편파적인 기사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군요. 뭐 남아공에서도 강간은 많이 일어나지만, 이 여성의 이름을 보건데 백인 같은데, 백인들은 단호하게 행동하는 편입니다. ---- 한국에서 영어 선생으로 일하던 남아공 더반 출신 여성을 강간한 강간범이 “Bloody Money”(보상금)을 4배로 올렸다. 지난 8월 고향으로 피해 온 콰줄루나탈 대학 졸업생 멜리사 브루어드(23세)는 그 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처음에는 R32,000(480만원)을 제시했다가 지금은 약 R120,000(1800만원)이다. 그녀는 법정 최고형이 4년에 불과한 한국의 법 제도가 바뀌기를 원한다. 브루어드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내면 형량이 감해지는 한국의 법제가 강간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초범일 경우는 겨우 18개월의 형만 선고될수 있다. 브루어드는 성폭행에 분노했고 정신적인 충격을 입어서, 행복한 한국 생활을 접어야 했다. 한 친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울산으로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강간범은 뉘우침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 단지 내 4개 동 중에서, 주차장 사이에 둔 건너편 동에 살고 있었다. 망원경으로 몰래 그녀를 몇 주 동안이나 관찰하다가, 어느날 그녀가 자는 동안 세탁물 창문을 통해서 10층의 그녀 방으로 침입했다.
폭행 전에 처녀였던 브루어드는 한국의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한국은 현재 최대 강간범 형량이 4년인데 20년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호사가 "한국에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에서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위로금을 제공하기만 하면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간주 되어 매우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문 Daily News사이트는 유료라서 접근 불가능하지만, 뉴스포탈인 http://www.iol.co.za/index.php?set_id=1&click_id=13&art_id=vn20091006103332760C244852 에서 볼 수 있다. p.s. 폭행전에 처녀였던 <-- 뭘 그런것 까지 다 밝히시고 민망시럽게...그나저나 만23세에 처녀이셨으면 참 드무신 분이긴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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